수련지원

체계적인 교육과 폭넓은 진료의 기회

신경외과

소개말
신경외과 진료이미지
신경외과는 뇌 및 척추에 발생한 질환에 대하여 외과적 진단, 치료 및 수술을 담당하는 분야입니다. 과거에는 두개강내질환 및 척추강내질환 진단 시에 통증과 위험성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MRI 및 CT의 발달로 인해 조기 진단 및 확진율, 안정성이 향상되어 신경외과 질환의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본원 신경외과에서는 뇌정위 수술기구(B.R.W. System 및 C.R.W. System)를 조기에 도입하여 뇌출혈 환자의 치료율을 향상시키고, 정확한 정위기능 수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뇌종양, 뇌동맥류 출혈, 척추질환 및 뇌성마비, 파킨슨병, 난치성 통증 등의 기능 질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술을 시행하여 신경질환으로 고통 받는 많은 환자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중요질환 안내
뇌혈관질환 뇌졸중 안면경련증 삼차신경통 어지럼증 뇌종양 뇌감염 두부외상 두통 척추통증 파킨슨병 뇌성마비 치매 수두증 간질 손저림 뇌손상 수술 혈관내 수술 경동맥 질환 디스크 협착증 척추종양 척추골절 목통증 요통 팔저림 다리저림 주사요법 척수손상 경추성두통 미세현미경수술 골다공증 급성뇌졸중 뇌손상수술 혈관내수술 경동맥질환 후종인대골화증 난치성척추질환 척수공동증 신경병증성통증 척추수술후통증증후군 척수병증 황색인대골화증및비후
윤영일 사진
윤영일 [전임의사]
[진료과목]
디스크, 협착증, 척추골절, 목통증, 요통, 팔다리저림, 척추관련질환 수술적/비수술적 치료
김성호 사진
김성호 [교수]
[진료과목]
두통, 척추통증, 뇌성마비, 치매, 수두증, 어지럼증, 손저림, 뇌손상 수술 및 치료, 장애판정
장철훈 사진
장철훈 [교수, 뇌졸중센터장]
[진료과목]
뇌혈관 질환 수술(급성뇌졸중,뇌출혈), 혈관내 수술(혈전제거술,뇌동맥류 코일색전술),경동맥질환,안면경련증, 장애진단
김상우 사진
김상우 [교수, 척추센터장]
[진료과목]
디스크, 협착증, 척추골절, 목통증, 요통, 팔다리저림, 척추장애진단, 척추관련질환
정영진 사진
정영진 [교수, 신경외과 과장]
[진료과목]
뇌졸중(뇌경색:혈전용해술, 혈전제거술)/ 뇌졸중 재발방지/ 경동맥 및 뇌혈관 협착증(풍선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 뇌출혈(지주막하출혈:클립, 코일, 뇌내출혈:혈종제거술)/ 뇌동맥류, 혈관꽈리(코일, 스텐트, 결찰술)/ 뇌혈관 기형
전익찬 사진
전익찬 [교수]
[진료과목]
경추질환(척수증, 목디스크, 후종인대골화증), 흉요추질환(허리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위증, 흉수증), 척추골절, 골다공증, 척수신경종양
김종훈 사진
김종훈 [교수]
[진료과목]
1️⃣뇌혈관 질환(뇌출혈,뇌경색,뇌동맥류,뇌혈관기형,모야모야병) ①뇌동맥류 코일색전술 ②개두클립술 ③뇌경색 혈전제거술 ④스텐트 2️⃣경동맥 질환(스텐트,약물치료) 3️⃣두통,어지럼증
박소희 사진
박소희 [교수]
[진료과목]
뇌종양 방사선수술 안면떨림 삼차신경통 뇌심부자극술 척수신경자극술 척수강내 바클로펜/몰핀 펌프 신경중환자
유동우 사진
유동우 [교수]
[진료과목]
최소침습척추수술(양방향내시경),척추외상,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퇴행성 척추질환 등의 수술적/비수술적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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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의료원에 소속된 전직원은 환자의 고통을 함께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며,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그리고 환자의 진료상 비밀을 보장하는 환자권리 및 의무를 아래와 같이 선포한다.

환자의 권리는

0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02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0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0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05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환자의 의무는

01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0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인 의료정보 보호 정책 지침

01
  • 의료정보를 타인에게 누설과 공개금지 및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 금지
02
  • 의료원이 지정한 장소이외의 공간으로 의료정보의 이동 및 유출 금지
03
  • 의료정보를 서면으로 출력, 복사, 옮겨 기록하여 소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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