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지원

체계적인 교육과 폭넓은 진료의 기회

응급의학과

소개말
응급의학과 진료이미지
응급의학과는 급성질환이나 손상환자에 대한 응급진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여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환자 상태를 최단 시간 내 정상 내지는 이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켜 이어지는 치료, 수술 및 재활의 효과를 높이고, 이에 관계되는 학술적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된 전문 분야입니다.
따라서 응급의학의 주요 치료원칙은 증상에 따른 응급처치를 통하여 중증 응급환자를 보다 안정화시켜 생명을 보호하고 질병을 완치를 도와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정지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급성중독환자의 치료, 응급의료체계, 재난상황에서의 의학적 대응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중요질환 안내
응급외상 응급진료 응급심장혈관질환 응급중독
정한솔 사진
정한솔 [교수, 과장]
[진료과목]
응급의학, 응급의료체계, 응급영상의학, 고압의학, 노인의학
손민현 사진
손민현 [전임의사]
[진료과목]
응급의학, 응급영상의학, 응급의료체계
박용훈 사진
박용훈 [임상교수]
[진료과목]
소아응급의학
신수정 사진
신수정 [교수]
[진료과목]
독성학, 외상학, 중환자의학, 노인의학
최진균 사진
최진균 [임상교수]
[진료과목]
응급의학, 외상학, 중환자의학
이삼범 사진
이삼범 [교수]
[진료과목]
응급의학, 응급심장학, 내과학, 약물중독학, 외상학
박신률 사진
박신률 [교수]
[진료과목]
응급의학, 외상, 중환자의학
김정호 사진
김정호 [교수]
[진료과목]
응급의학/응급의료체계 /고압의학/재난의학
손덕청 사진
손덕청 [교수]
[진료과목]
외과학, 외상학, 응급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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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의료원에 소속된 전직원은 환자의 고통을 함께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며,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그리고 환자의 진료상 비밀을 보장하는 환자권리 및 의무를 아래와 같이 선포한다.

환자의 권리는

0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02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0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0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05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환자의 의무는

01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0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인 의료정보 보호 정책 지침

01
  • 의료정보를 타인에게 누설과 공개금지 및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 금지
02
  • 의료원이 지정한 장소이외의 공간으로 의료정보의 이동 및 유출 금지
03
  • 의료정보를 서면으로 출력, 복사, 옮겨 기록하여 소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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