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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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내과

소개말
신장내과 진료이미지
신장 내과는 신증후군을 포함한 사구체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하며, 날로 증가하는 당뇨병성 신증에 대해서 신기능 보전에 역점을 둔 치료 뿐만 아니라 적절한 투석전 치료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된 환자에 대한 신대체요법으로 혈액투석 및 신장이식 뿐만 아니라 복막투석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및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막투석에 대해서는 많은 임상 사례 뿐만 아니라 기초연구로 복막중피세포에 대한 in vitro study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요질환 안내
신장분야
도준영 사진
도준영 [교수]
[진료과목]
신장분야(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신질환 등)
김기백 사진
김기백 [전임의사]
[진료과목]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신질환 등
박영은 사진
박영은 [임상교수]
[진료과목]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신질환 등
김아영 사진
김아영 [교수]
[진료과목]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신질환 등
최해동 사진
최해동 [전임의사]
[진료과목]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신질환 등
박종원 사진
박종원 [교수]
[진료과목]
신장학
조규향 사진
조규향 [교수, 내과 과장]
[진료과목]
신장분야(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신질환 등)
강석휘 사진
강석휘 [교수, 신장내과 분과장, 인공신장실장]
[진료과목]
신장분야(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중재신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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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의료원에 소속된 전직원은 환자의 고통을 함께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며,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그리고 환자의 진료상 비밀을 보장하는 환자권리 및 의무를 아래와 같이 선포한다.

환자의 권리는

0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02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0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0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05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환자의 의무는

01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0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인 의료정보 보호 정책 지침

01
  • 의료정보를 타인에게 누설과 공개금지 및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 금지
02
  • 의료원이 지정한 장소이외의 공간으로 의료정보의 이동 및 유출 금지
03
  • 의료정보를 서면으로 출력, 복사, 옮겨 기록하여 소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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