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지원

체계적인 교육과 폭넓은 진료의 기회

정형외과

소개말
정형외과 진료이미지
정형외과는 사지와 척추 그리고 부속기관의 형태와 기능을 내과적, 외과적 그리고 물리학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보존하며, 회복 및 발전시키는 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최근에는 산업의 현대화와 교통 수단의 발달로 산업재해 환자와 교통사고 환자가 급증하여 외상성 정형외과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형외과 교수진은 활발한 연구 및 해외연수를 통해 얻은 최신 지식으로 임상 및 기초 연구에 힘써 해마다 많은 논문을 내고 있으며, 외상 및 정형외과 전반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족부 외과적 수술, 고관절, 슬관절 및 견관절 전치환 수술, 광범위한 척추 수술, 수부 수술, 미세 수술을 통한 사지구제, 악성 골종양의 사지구제 수술, 관절경을 이용한 진단 및 수술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연구와 치료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중요질환 안내
족부 관절 고관절 소아정형외과 척추 수부 주관절 미세현미경수술 슬관절 외상 근골격 종양 척수손상 경추성두통 척추통증 손저림 팔저림 다리저림 디스크 협착증 골다공증 목통증 요통 오십견 엘보우 인대염 건염 관절통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발가락관절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팔목관절 손가락관절 족부 근골격질환
사진없음
김세동 []
[진료과목]
심범진 사진
심범진 [교수]
[진료과목]
고관절 질환, 수부 질환
손욱진 사진
손욱진 [교수]
[진료과목]
슬관절학, 외상학
박철현 사진
박철현 [교수, 정형외과장]
[진료과목]
족부 및 족관절 분야, 당뇨발, 골다공증
박삼국 사진
박삼국 [교수, 영천병원장]
[진료과목]
수부 및 견·주관절학
김기범 사진
김기범 [교수]
[진료과목]
슬관절 분야, 인공관절 치환술, 교정절골술, 스포츠 및 슬관절 외상
손휘승 사진
손휘승 [교수]
[진료과목]
외상(상, 하지, 골반 및 비구 골절), 외상 후 감염(골수염) 및 불유합
박욱태 사진
박욱태 [교수]
[진료과목]
흉요추 및 척추 질환,청소년기 척추측만증, 퇴행성 척추 측만증, 척추질환 외상, 골절 등
박정진 사진
박정진 [임상의사]
[진료과목]
족부 및 족관절 분야, 당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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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의료원에 소속된 전직원은 환자의 고통을 함께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며,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그리고 환자의 진료상 비밀을 보장하는 환자권리 및 의무를 아래와 같이 선포한다.

환자의 권리는

0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02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0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0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05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환자의 의무는

01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0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인 의료정보 보호 정책 지침

01
  • 의료정보를 타인에게 누설과 공개금지 및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 금지
02
  • 의료원이 지정한 장소이외의 공간으로 의료정보의 이동 및 유출 금지
03
  • 의료정보를 서면으로 출력, 복사, 옮겨 기록하여 소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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