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지원

체계적인 교육과 폭넓은 진료의 기회

핵의학과

소개말
핵의학과 진료이미지
핵의학이란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우리 몸의 상태와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전문의학분야입니다. 핵의학 영상검사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인체 내에 투여하고 그 분포를 영상화 하여 몸속 각종 장기의 생리적 또는 병적 상태를 평가함으로써 질병을 진단합니다. 핵의학 치료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질병이 있는 부위에 집적시켜 그 원소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이용해 질병을 치료합니다.

또한, 환자의 혈액이나 소변에 있는 미량물질의 양을 방사성동위원소로 정밀 측정하여 질병의 유무를 진단하는 검체 혈액검사도 시행합니다. 최근에는 PET-CT(양전자방출단층촬영)를 이용하여 인체 세포의 생화학적인 변화를 영상화하여 악성종양을 진단하여 수술 전 암이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에 대한 병기결정, 수술 후 항암제 치료효과 판정, 수술 후 재발여부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게 되어 암환자에게 반드시 시행되는 검사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7월 국내 최초로 일체형 PET-MRI를 도입해 정확하고 빠른 전신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PET-MRI는 방사선 피폭면에서 유리하고 소아와 젊은 성인환자 및 건강검진을 위해 PET 검사를 시행하는 피검자에게 특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파킨슨환자의 진단이나 알츠하이머 치매의 정확한 조기 진단을 위한 PET-CT 및 PET-MRI 검사와 심장 혈류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심장 PET-CT 및 PET-MR 역시 활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요질환 안내
암진단 항암치료효과판정 심근허혈검사 심근생존능검사
조인호 사진
조인호 [교수]
[진료과목]
PET/MR진료
김성훈 사진
김성훈 [교수]
[진료과목]
종양핵의학
천경아 사진
천경아 [교수]
[진료과목]
종양 및 뇌신경 핵의학
공은정 사진
공은정 [교수, 핵의학과 과장]
[진료과목]
종양핵의학 및 방사성 핵종치료
핵의학과 레지던트 수련계획서 다운로드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레지던트 수련계획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수련계획서 다운로드

영남대학교의료원에 소속된 전직원은 환자의 고통을 함께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며,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그리고 환자의 진료상 비밀을 보장하는 환자권리 및 의무를 아래와 같이 선포한다.

환자의 권리는

0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02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0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0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05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환자의 의무는

01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0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인 의료정보 보호 정책 지침

01
  • 의료정보를 타인에게 누설과 공개금지 및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 금지
02
  • 의료원이 지정한 장소이외의 공간으로 의료정보의 이동 및 유출 금지
03
  • 의료정보를 서면으로 출력, 복사, 옮겨 기록하여 소유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