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지원

체계적인 교육과 폭넓은 진료의 기회

혈관외과

소개말
혈관외과는 두개강내 혈관 및 심장 주위 혈관을 제외한 인체 전반의 동맥, 정맥, 임파관에 발생하는 질병, 외상, 선천성 기형, 종양에 대한 연구,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하는 외과의 한 특수 분야입니다.

과거 수술적 절개를 통한 혈관 우회로술, 절제술 또는 재건술이 주요 치료법이었다면 현재는 혈관천자를 통한 혈관내 치료 즉 풍선혈관성형술, 스텐트 삽입술,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 그리고 혈관 색전술 등이 주요 치료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복잡한 질환의 경우 이를 융합하여 시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요질환 안내
만성 하지동맥 폐색질환 복부대동맥류 경동맥 협착증 심부정맥 혈전증 하지정맥류 및 만성 하지정맥 부전증 임파부종 임파관염 혈관염(버거씨병, 다카야수씨 병, 베체트씨 병 등) 선천성 혈관기형 혈액투석을 위한 동정맥루 수술 흉곽출구 증후군 장간막동맥 질환 혈관 외상
노영남 사진
노영남 [교수, 장기이식센터장]
[진료과목]
신장이식, 혈관외과
김초신 사진
김초신 [교수]
[진료과목]
혈관외과, 이식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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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의료원에 소속된 전직원은 환자의 고통을 함께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며,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그리고 환자의 진료상 비밀을 보장하는 환자권리 및 의무를 아래와 같이 선포한다.

환자의 권리는

0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02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0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0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05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환자의 의무는

01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0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인 의료정보 보호 정책 지침

01
  • 의료정보를 타인에게 누설과 공개금지 및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 금지
02
  • 의료원이 지정한 장소이외의 공간으로 의료정보의 이동 및 유출 금지
03
  • 의료정보를 서면으로 출력, 복사, 옮겨 기록하여 소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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