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지원

체계적인 교육과 폭넓은 진료의 기회

유방내분비외과

소개말
문의전화 : (053) 620-3287
▷신속한 진단 및 시술
영남대병원 유방센터는 유방암의 조기 검진(당일 진단)에서부터 유방암의 예후인자 및 유전인자 등 특수 검사, 수술 등 유방과 관련된 진료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또 암이 아닌 양성 유방 질환도 최신 의료 장비 중 하나인 맘모톰(유방생검기)을 이용, 입원 및 수술 없이 시술하고 있다. 특히 예약 진료를 통해 외래에서의 대기시간을 줄여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진단 후 1주 내, 늦어도 2주 내 수술하는 등 신속한 진단 및 수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더욱 쾌적하고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본관 2층에 있는 유방센터를 올 하반기 중 1층으로 확장 이전할 예정이다.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
유방센터는 유방암 수술에 있어 유방을 보존하는 유방보전수술을 기본으로, 반드시 유방절제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방 피부의 상처를 최소화하는 등 유방을 보전할 수 있는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유방 복원술과 함께 시행하는 피부보전유방절제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피부뿐 아니라 유두까지 보전하면서 유방절제술을 시행하는 피하유방절제술을 시술, 유방암 치료는 물론 미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하고 있다. 또 유방암 수술 중에 내비게이터(동의원소검출기)라는 장비를 이용해 겨드랑이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 지도 검사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겨드랑이 림프절에 대한 수술도 시행, 수술 후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있다. 유방센터는 기존 유방암에 외과적 수술뿐 아니라 내시경적 시술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유방센터의 연간 유방암 수술 건수는 500례에 달한다.

▷우수한 의료진과 협진 체계
유방센터는 현재 한국유방암학회장인 이수정 교수와 강수환 교수 등 유방 전문의 2명과 전임의를 주축으로 수술 등 진료하고 있다. 또 체계적이고 최상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영상의학과 황미수 교수, 병리과 배영경 교수, 핵의학과 조인호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예지원, 박재현 교수, 성형외과 이준호 교수, 재활의학과 이동규 교수 등 관련 과와 긴밀한 협진 체계를 구축, 진료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지역의 2차 병원과의 교류를 통해 의뢰 환자 진료`수술 결과를 회송하는 것은 물론 경북 등 다른 지역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중요질환 안내
이수정 사진
이수정 [교수]
[진료과목]
유방, 내분비(갑상선 및 부갑상선,부신), 경부종양
박신영 사진
박신영 [임상교수]
[진료과목]
유방, 내분비(갑상선 및 부갑상선,부신), 경부종양
오동현 사진
오동현 [전임의사]
[진료과목]
유방, 갑상선, 경부종양
강수환 사진
강수환 [교수, 유방센터장]
[진료과목]
유방, 내분비(갑상선 및 부갑상선,부신), 경부종양
최정은 사진
최정은 [교수]
[진료과목]
유방암, 유방양성종양, 내분비(갑상선 및 부갑상선), 경부종양
사공미 사진
사공미 [임상교수]
[진료과목]
유방, 내분비(갑상선 및 부갑상선,부신), 경부종양
김은미 사진
김은미 [임상교수]
[진료과목]
유방, 내분비(갑상선 및 부갑상선,부신), 경부종양
김영아 사진
김영아 [임상교수]
[진료과목]
유방, 내분비(갑상선 및 부갑상선,부신), 경부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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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의료원에 소속된 전직원은 환자의 고통을 함께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며,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그리고 환자의 진료상 비밀을 보장하는 환자권리 및 의무를 아래와 같이 선포한다.

환자의 권리는

0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02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0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0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05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환자의 의무는

01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0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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