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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종양내과

소개말
혈액종양내과 진료이미지
혈액·종양 내과에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두경부암, 간암 및 육종 등의 고형암과 급·만성 백혈병, 악성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재생 불량성 빈혈 등의 혈액암 및 혈액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항암 치료 및 조혈모세포이식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암센터 확장 개소를 통해 암환자 진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는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혈액·종양 내과는 이러한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혈액암 센터 및 조혈모세포이식센터를 통해 혈액암 환자들의 집중적인 치료 및 이식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여러 가지 요구에 발맞추어 외래에서도 항암치료를 확대하고, 암센터 다학제 진료를 통해 환자 맞춤형 암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다기관 I, II, III상 임상시험에 참여하여 치료 방법의 발전에 기여하고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기초교실과 협력하여 암전이 기전에 대한 기초연구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액·종양 내과 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 좀 더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암환자 치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학회 활동으로는 대한혈액학회, 대한조혈모세포학회, 대한암학회 및 대한종양내과학회, 대구경북 종양지부학회 및 혈액지부학회에서 연제를 발표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항암요법연구회, 대한종양내과학회와 대한혈액학회/조혈모세포학회 주관의 많은 임상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매월 1회의 무료 암교실을 병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요질환 안내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담도담낭암 췌장암 신장암 두경부암 육종 식도암 등의 고형암 급성백혈병 만성백혈병 다발골수종 림프종 골수형성이상증후군 골수증식종양 재생불량빈혈 철결핍성 빈혈 적혈구이상 혈소판이상 등의 혈액질환
장병일 사진
장병일 [조교수]
[진료과목]
피부암, 흑색종, 육종, 희귀암, 생식세포종양, 췌장암.
이경희 사진
이경희 [교수, 호스피스실장]
[진료과목]
혈액종양학, 암 전이연구, 고형암(위암, 폐암, 대장암 등) 항암치료
이연지 사진
이연지 [교수]
[진료과목]
백혈병, 림프종, 기타 혈액암, 빈혈, 혈소판, 응고장애, 일반혈액질환
김민경 사진
김민경 [교수, 과장, 암치유센터장]
[진료과목]
백혈병, 림프종, 다발골수종 및 기타 혈액질환, 조혈모세포이식
고성애 사진
고성애 [교수, 분과장]
[진료과목]
고형암(유방암, 부인암, 간담도암, 췌장암,비뇨기암 등) 항암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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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의료원에 소속된 전직원은 환자의 고통을 함께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며,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그리고 환자의 진료상 비밀을 보장하는 환자권리 및 의무를 아래와 같이 선포한다.

환자의 권리는

0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02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0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0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05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환자의 의무는

01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0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인 의료정보 보호 정책 지침

01
  • 의료정보를 타인에게 누설과 공개금지 및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 금지
02
  • 의료원이 지정한 장소이외의 공간으로 의료정보의 이동 및 유출 금지
03
  • 의료정보를 서면으로 출력, 복사, 옮겨 기록하여 소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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