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지원

체계적인 교육과 폭넓은 진료의 기회

재활의학과

소개말
재활의학과는 치료의학, 예방의학에 이은 제 3의 의학으로 근래에 주목 받고 있는 학문입니다. 장해가 있는 사람을 주어진 조건 하에서 신체적인 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분야입니다.

분야가 광범위하여 근골격계의 질환과 손상 뿐만 아니라 심폐 질환, 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 질환, 척추 손상 및 질환, 소아 질환 및 손상, 동통 치료, 전기진단 등에 이릅니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재활의학과에 대한 요구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요질환 안내
척추질환 척수손상재활 뇌졸중 근골격질환 소아재활 호흡재활 척수손상 경추성두통 척추통증 손저림 팔저림 다리저림 미세현미경수술 디스크 협착증 골다공증 목통증 요통 오십견 엘보우 인대염 건염 관절통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발가락관절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팔목관절 손가락관절 족부 근골격질환 뇌성마비 소아재활 호흡재활
장성호 사진
장성호 [교수]
[진료과목]
뇌졸중 재활, 외상성 뇌손상 재활, 의식장애 재활, 뇌진탕 재활
이동규 사진
이동규 [교수]
[진료과목]
비수술적 척추통증재활, 근골격통증 재활, 만성통증 재활, 척수손상재활, 암재활
곽소영 사진
곽소영 [교수, 재활의학과 과장]
[진료과목]
호흡재활, 삼킴재활, 심장재활, 중환자재활, 소아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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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의료원에 소속된 전직원은 환자의 고통을 함께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며,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그리고 환자의 진료상 비밀을 보장하는 환자권리 및 의무를 아래와 같이 선포한다.

환자의 권리는

0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02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0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0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05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환자의 의무는

01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0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인 의료정보 보호 정책 지침

01
  • 의료정보를 타인에게 누설과 공개금지 및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 금지
02
  • 의료원이 지정한 장소이외의 공간으로 의료정보의 이동 및 유출 금지
03
  • 의료정보를 서면으로 출력, 복사, 옮겨 기록하여 소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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