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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소개말
성형외과 진료이미지
성형외과(Plastic Surgery)는 외부에 나타나는 선천 기형 또는 후천성 변형이나 결손에 대해 그 형태와 기능을 회복하고, 외모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분과입니다.

재건 수술(Reconstrutive Surgery)과 미용 수술(Aesthetic Surgery)로 구분되며, 재건 수술은 선천기형 또는 후천적 결손 및 변형을 기능과 함께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수술이며, 미용 수술이란 그 표준을 능가하도록 하는 수술을 뜻합니다.
중요질환 안내
선천성 기형 안면부 외상 악안면 윤곽술 미용성형 유방성형 수부외과 사지체부 재건 미세수술 피부종양 두경부 종양 두경부 재건 체부 윤곽술 두개악안면 재건 구순구계열
김용하 사진
김용하 [교수]
[진료과목]
안면부 선천성기형, 안면부 외상, 안면골절, 일반성형
김성은 사진
김성은 [교수]
[진료과목]
피부암, 두경부재건, 켈로이드, 흉터, 미용, 양성종양(두피, 얼굴, 목 부위만 가능), 점
김태곤 사진
김태곤 [교수, 대외협력실장]
[진료과목]
미세수술, 사지체부재건, 두경부재건, 당뇨족
이준호 사진
이준호 [교수, 성형외과 과장]
[진료과목]
유방성형, 신체윤곽 성형술, 지방이식, 유방 및 체부재건, 화상, 액취증, 욕창
김일국 사진
김일국 [교수, 융복합의과학연구센터장]
[진료과목]
유방재건(자가조직), 유방확대·축소, 여성형 유방, 림프부종, 미세수술, 수부외과, 양성종양(팔, 다리, 몸통 부위), 안면골 골절, 신경섬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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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의료원에 소속된 전직원은 환자의 고통을 함께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며,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그리고 환자의 진료상 비밀을 보장하는 환자권리 및 의무를 아래와 같이 선포한다.

환자의 권리는

0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02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0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0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05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환자의 의무는

01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0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인 의료정보 보호 정책 지침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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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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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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