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지원

체계적인 교육과 폭넓은 진료의 기회

진단검사의학과

소개말
진단검사의학과 진료이미지
진단검사의학과는 환자에서 재취한 혈액, 소변, 객담 및 각종 체액 등 가검물의 검사를 통하여 질병의 진단, 치료 및 예후 판정을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빈혈, 백혈병 등의 혈액 질환을 진단하는 진단혈액학
* 간기능, 신장기능 등을 측정하는 임상생화학
* 가검물에서 미생물을 배양, 동정하는 임상미생물학
* 질병에 의해 생긴 여러 면역항체 등을 검사하는 면역혈청학
* 수혈과 관련된 수혈의학

진단의학의 발전에 따라 진단을 위한 검사항목과 검사기법 등도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이를 임상에 적용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분자생물학을 임상에 적용함으로써 배양이 어려운 바이러스 또는 미생물감염의 조기 진단과 유전질환의 진단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질병의 진단, 치료 및 예후 판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검사항목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데에 주력할 것입니다.
중요질환 안내
임상생화학 임상미생물학 진단분자 생물학 혈액학 세포유전학 진단혈액 일반화학 요경검학 임상미생물 수혈의학 진단면역 조직적합성검사 세포유전검사 분자진단검사 현장검사
이수인 사진
이수인 [임상교수]
[진료과목]
수혈의학, 진단혈액
이채훈 사진
이채훈 [교수]
[진료과목]
임상미생물
이종호 사진
이종호 [교수, 진단검사의학과 과장, 조혈모세포은행장, 수혈관리실장]
[진료과목]
진단혈액, 진단면역, 분자진단
김재환 사진
김재환 [교수]
[진료과목]
임상화학, 분자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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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의료원에 소속된 전직원은 환자의 고통을 함께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며,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그리고 환자의 진료상 비밀을 보장하는 환자권리 및 의무를 아래와 같이 선포한다.

환자의 권리는

0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02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0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0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05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환자의 의무는

01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0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인 의료정보 보호 정책 지침

01
  • 의료정보를 타인에게 누설과 공개금지 및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 금지
02
  • 의료원이 지정한 장소이외의 공간으로 의료정보의 이동 및 유출 금지
03
  • 의료정보를 서면으로 출력, 복사, 옮겨 기록하여 소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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