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지원

체계적인 교육과 폭넓은 진료의 기회

산부인과

소개말
산부인과는 크게 여성의 악성종양을 담당하는 종양학, 내분비질환과 불임을 담당하는 생식의학, 태아의 이상과 고위험 임신을 담당하는 주산기학, 태아질환과 기형아의 진단 및 예방 치료를 담당하는 태아의학과 유전학, 주로 요실금을 담당하는 부인과적 비뇨기학 그외 일반 산과 및 부인과학으로 분류됩니다. 분야별 질환을 세부적으로 진료함으로써 진단과 치료 효과를 높이고,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양학 분야에서는 각종의 여성암과 융모성종양을 진료합니다. 근래에는 자궁의 상피내종양의 진단과 치료를 외래에서 더욱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는 LEEP 수술을 이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조직배양을 통한 암세포의 특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불임진료는 약제를 이용한 배란유도와 미세수술 외에도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을 통하여 높은 결과를 이끌고 있습니다. 내시경시술은 개복하지 않고 수술이 가능해 호응을 얻고 있는 골반경수술 외에도 자궁강내의 병변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자궁경을 이용한 자궁강내의 종양이나 자궁강내 유착 등의 불임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에도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태아의학 및 유전학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산전 진단법을 이용해 태아 질환과 기형아 조기 진단 및 예방,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산기학 분야에서는 집중적 태아 감시장치와 초음파를 이용한 고위험 임신부 관리로 건강한 출산과 산모의 합병증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인과적 비뇨기학 분야는 지속적인 장비 도입과 연구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요질환 안내
부인종양학 폐경기학 비뇨부인과학 불임 내분비학분야 내시경수술 성의학 태아의학 산전초음파 주산기학 고위험임신 일반부인과학
김선연 사진
김선연 [임상교수]
[진료과목]
일반 부인과진료, 부인암 검진, 무월경, 생리불순, 갱년기
구주환 사진
구주환 [전임의사]
[진료과목]
산부인과학
이대형 사진
이대형 [주임교수, 산부인과 과장]
[진료과목]
부인종양학, 골반경·로봇수술
구유진 사진
구유진 [교수]
[진료과목]
난소암, 자궁암, 양성 종양, 호르몬 이상
김효신 사진
김효신 [교수]
[진료과목]
산과 (산전관리, 고위험임신, 정밀초음파, 양수검사), 일반 부인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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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의료원에 소속된 전직원은 환자의 고통을 함께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며,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그리고 환자의 진료상 비밀을 보장하는 환자권리 및 의무를 아래와 같이 선포한다.

환자의 권리는

0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02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0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0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05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환자의 의무는

01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0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인 의료정보 보호 정책 지침

01
  • 의료정보를 타인에게 누설과 공개금지 및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 금지
02
  • 의료원이 지정한 장소이외의 공간으로 의료정보의 이동 및 유출 금지
03
  • 의료정보를 서면으로 출력, 복사, 옮겨 기록하여 소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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