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지원

체계적인 교육과 폭넓은 진료의 기회

정신건강의학과

소개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이미지
영남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교수, 전공의, 임상심리학자, 사회사업가 등 정신의학 전문인력들로 구성되어 통합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질환, 조현병, 기분장애(우울장애, 양극성장애), 불안장애, 강박장애, 치매 및 노인정신질환, 정신신체장애, 수면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대해 진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른 과에서 치료 중인 환자에 대한 협의진료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질병의 평가와 진단을 위해 뇌자기공명영상(MRI), 기능 자기공명영상(fMRI), 정량적 뇌파검사(qEEG),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최신 뇌기능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심리검사를 통해 각 개인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정확한 진단 및 평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료로 최신의 약물치료와 함께 정신분석적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의 다양한 정신치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두개자기자극술(TMS), 경피두개직류자극술(tDCS), 뉴로피드백, 전기충격요법(ECT) 등 최신의 비약물적 치료법을 함께 시행하여 진단에 따라 각 환자에게 맞는 적합한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방병동, 보호병동, 낮병원 등 다양한 형태의 입원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시설은 22개의 독립된 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9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병동 내 집단치료실, 면담실, 보호실 등을 갖추어 치료와 간호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면담과 다양한 병동프로그램으로 입원 환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도모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시설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개의 일반진료실과 1개의 소아진료실, 놀이치료실, 심리검사실, 신경인지검사실 및 다목적 면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환자진료 외에 전문인력교육, 정신의학 관련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남구 치매안심센터, 영남WEE센터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요질환 안내
기분장애 불안장애 신체형장애 공황장애 화병 약물치료 정신분열증 조울증 우울증 강박증 기질성 정신장애 치매 정신치료 소아.청소년 학습장애 발달장애 섭식장애 병무 수면클리닉 알콜 의존 유로피드백 뇌기능검사
서완석 사진
서완석 [교수, 기획조정처장]
[진료과목]
소아·청소년클리닉, 집중력, 학습능력검사, 발달장애, 병무상담, 수면클리닉
김진우 사진
김진우 [조교수]
[진료과목]
성인 신경증(우울, 불안, 스트레스성 질환), 정신치료
윤석호 사진
윤석호 [교수]
[진료과목]
양극성장애, 스트레스및트라우마장애, 우울증, 강박증, 성인 ADHD, 불면증, 뉴로피드백, 경두개자기자극술
구본훈 사진
구본훈 [교수]
[진료과목]
불안장애(공황장애, 범불안장애 등), 우울증, 정신분석 및 정신치료, 뉴로피드백, TMS
천은진 사진
천은진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진료과목]
우울증, 조현병, 성인정신건강의학, 여성정신건강의학, 정신약물학, 정신치료, 뉴로피드백, 경두개자기자극
조소혜 사진
조소혜 [교수]
[진료과목]
정신신체의학, 자문정신의학, 정신종양학(암환자와 가족의 정신건강), 기분 및 불안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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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의료원에 소속된 전직원은 환자의 고통을 함께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며,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그리고 환자의 진료상 비밀을 보장하는 환자권리 및 의무를 아래와 같이 선포한다.

환자의 권리는

0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02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0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0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05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환자의 의무는

01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0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인 의료정보 보호 정책 지침

01
  • 의료정보를 타인에게 누설과 공개금지 및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 금지
02
  • 의료원이 지정한 장소이외의 공간으로 의료정보의 이동 및 유출 금지
03
  • 의료정보를 서면으로 출력, 복사, 옮겨 기록하여 소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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