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지원

체계적인 교육과 폭넓은 진료의 기회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소개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진료이미지
흡연과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대기와 작업환경의 오염 그리고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 등은 지속적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주요한 원인들입니다. 호흡기 질환은 적절한 치료로 쉽게 낫는 질환부터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천식과 만성 폐 질환 그리고 악성종양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넓고 다양합니다.

호흡기·알레르기 내과에서는 이러한 호흡기 질환에 대한 약물치료 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한 폐 재활교육으로 사회적응에 대한 자신감과 환자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내과의 다른 영역은 물론 흉부외과와 흉부진단방사선과, 방사선 종양학과 그리고 해부병리학과 등 관계 있는 다른 분야와 더불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원에서는 호흡기센터를 개설하여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일관된 진료와 치료 체계를 갖추게 되어 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가 가능합니다.
중요질환 안내
호흡기 알레르기
이관호 사진
이관호 [교수]
[진료과목]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폐렴, 기관지천식
임주헌 사진
임주헌 [전임의사]
[진료과목]
폐렴,폐결핵,만성폐쇄성페질환,폐결절,간질성폐질환, 만성기침
임동은 사진
임동은 [전임의사]
[진료과목]
폐렴,폐결핵,만성폐쇄성페질환,폐결절,간질성폐질환, 만성기침
신승민 사진
신승민 [전임의사]
[진료과목]
폐렴,폐결핵,만성폐쇄성페질환,폐결절,간질성폐질환, 만성기침
조진모 사진
조진모 [임상교수]
[진료과목]
폐렴, 폐결핵,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결절, 간질성폐질환
신경철 사진
신경철 [교수, 대구경북 권역 호흡기 전문질환센터장]
[진료과목]
폐암(조기진단, 표적항암치료, 면역항암치료),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결핵
진현정 사진
진현정 [교수, 호흡기전문질환센터 통합진료센터장,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분과장, 감염관리실장]
[진료과목]
만성기침, 기관지천식, 알레르기질환
안준홍 사진
안준홍 [교수]
[진료과목]
폐암 (조기진단, 신약 임상시험, 표적항암치료, 면역항암치료), 폐결절, 간유리 음영
장종걸 사진
장종걸 [교수]
[진료과목]
만성폐쇄성폐질환, 특발성폐섬유화증, 폐암, 천식 , 기관지확장증, 폐렴, 폐결핵
홍경수 사진
홍경수 [교수]
[진료과목]
호흡기 중재적 시술(폐 조직검사,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이물제거,내과적 흉강경), 결핵, 특발성폐섬유화증, 폐암, 폐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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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의료원에 소속된 전직원은 환자의 고통을 함께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며,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그리고 환자의 진료상 비밀을 보장하는 환자권리 및 의무를 아래와 같이 선포한다.

환자의 권리는

0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02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0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0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05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환자의 의무는

01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0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인 의료정보 보호 정책 지침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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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의료원이 지정한 장소이외의 공간으로 의료정보의 이동 및 유출 금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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