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지원

체계적인 교육과 폭넓은 진료의 기회

영상의학과

소개말
영상의학과 진료이미지
영상의학과는 임상 각 과에서 의뢰한 모든 방사선학적 진단 방법의 촬영 및 판독을 하고 있으며 각종 특수 촬영 및 중재적 시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색도 Doppler 초음파기(Color Doppler Ultrasonography) 그리고 계수공제 혈관조영술(DSA)이 가능한 혈관조영촬영기 등을 도입하여 질병의 진단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본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컴퓨터단층촬영기(CT)를 이용한 급속조영 촬영법은 흉부 및 복부장기질환에 더욱 뛰어난 영상과 감별진단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수술로 치유가 힘든 뇌동정맥기형을 비롯한 각종 혈관성 질환에 대한 중재적 시술로 치료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요질환 안내
복부 영상 비뇨생식계 영상 유방 영상 소아 영상 근골격계 영상 두경부 영상 뇌신경계 영상 흉부 영상 신경 영상 심장 영상
박종수 사진
박종수 [교수]
[진료과목]
흉부 영상의학 및 심장혈관 영상의학
김수홍 사진
김수홍 [교수, 과장]
[진료과목]
소화기계 및 중재적 영상의학
이승은 사진
이승은 [임상교수]
[진료과목]
유방영상의학
조재호 사진
조재호 [교수]
[진료과목]
비뇨생식기 방사선학
김재운 사진
김재운 [교수]
[진료과목]
복부 및 중재적 영상의학
황미수 사진
황미수 [임상교수]
[진료과목]
흉부, 소아, 유방영상
박복환 사진
박복환 [임상교수]
[진료과목]
일반영상의학
영상의학과 레지던트 수련계획서 다운로드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레지던트 수련계획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수련계획서 다운로드

영남대학교의료원에 소속된 전직원은 환자의 고통을 함께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며,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그리고 환자의 진료상 비밀을 보장하는 환자권리 및 의무를 아래와 같이 선포한다.

환자의 권리는

0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02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0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0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05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환자의 의무는

01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0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인 의료정보 보호 정책 지침

01
  • 의료정보를 타인에게 누설과 공개금지 및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 금지
02
  • 의료원이 지정한 장소이외의 공간으로 의료정보의 이동 및 유출 금지
03
  • 의료정보를 서면으로 출력, 복사, 옮겨 기록하여 소유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