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지원

체계적인 교육과 폭넓은 진료의 기회

직업환경의학과

소개말
직업환경의학과 진료이미지
직업환경의학은 근로자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질환의 진단, 치료 및 재활을 목표로 하는 의학의 한 분과이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노동과 노동조건으로부터 발생 할 수 있는 건강장해로부터 근로자의 보호, 작업에 있어 근로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적응 특히, 적정배치에 기여하고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안녕 상태를 최대한으로 유지 증진시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직업환경의학과는 직업환경의학에 관한 연구 및 직업환경의학 전문 인력의 양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특수건강진단, 유소견자 정밀진단 및 사후관리, 근로자들의 신규 채용검진, 근로자의 직업병상담, 건강진단과 직업병판정을 위한 생체시료분석, 사업장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사업장의 작업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보건관리 업무와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 및 지역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중요질환 안내
박정우 사진
박정우 [조교수]
[진료과목]
직업병 및 환경성질환
사공준 사진
사공준 [교수, 직업환경의학과 과장]
[진료과목]
역학 및 직업환경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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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의료원에 소속된 전직원은 환자의 고통을 함께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며,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그리고 환자의 진료상 비밀을 보장하는 환자권리 및 의무를 아래와 같이 선포한다.

환자의 권리는

0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02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0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0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05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환자의 의무는

01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0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인 의료정보 보호 정책 지침

01
  • 의료정보를 타인에게 누설과 공개금지 및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 금지
02
  • 의료원이 지정한 장소이외의 공간으로 의료정보의 이동 및 유출 금지
03
  • 의료정보를 서면으로 출력, 복사, 옮겨 기록하여 소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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