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지원

체계적인 교육과 폭넓은 진료의 기회

안센터

소개말
안센터 진료이미지
안과는 안구 및 외안부를 중심으로 각막, 수정체, 망막 및 유리체, 시신경, 외안근, 눈물길, 눈꺼풀 등에 일어나는 모든 질환의 진단과 수술 및 치료를 담당하는 분야입니다.

우수한 의료진과 더불어 최신의 의료장비 및 기술의 도입으로 백내장, 녹내장의 수술, 유리체절제술, 황반변성 안구내주사치료술, 양막이식수술, 사시교정술, 눈물길질환의 수술, 눈꺼풀성형술 등으로 환자의 편의와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안환자의 진료와 더불어 헌안운동의 사회적 확산에 발맞추어 실명환자에게 각막이식수술을 통한 개안수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중요질환 안내
사시 소아안과 녹내장 백내장 안구건조증 각막 근시 유리체 망막 안성형 안종양
강원기 사진
강원기 [전임의사]
[진료과목]
망막 및 유리체, 백내장 분야
박형준 사진
박형준 [전임의사]
[진료과목]
망막 및 유리체, 백내장 분야
조찬호 사진
조찬호 [교수]
[진료과목]
외안부 (각막, 결막, 각막이식, 각막염), 백내장 (일반, 합병, 노안)
허민구 사진
허민구 [교수]
[진료과목]
녹내장, 백내장, 소아녹내장
백승철 사진
백승철 [임상교수]
[진료과목]
망막 및 유리체, 백내장
이상범 사진
이상범 [교수]
[진료과목]
외안부(각막, 결막, 안구건조증), 백내장분야
김원제 사진
김원제 [교수]
[진료과목]
사시, 소아안과, 복시, 약시, 시신경병증, 희귀질환
정성용 사진
정성용 [교수]
[진료과목]
망막 및 유리체, 백내장, 녹내장
정아름 사진
정아름 [교수]
[진료과목]
망막 및 유리체 분야
임지남 사진
임지남 [임상교수]
[진료과목]
안검하수, 눈물길질환, 눈썹찔림증, 안검종양, 갑상샘안병증
손준혁 사진
손준혁 [교수, 의료질향상실장]
[진료과목]
눈썹찔림증, 안검하수, 눈물길질환, 안와골절, 안와종양, 갑상샘안병증
사공민 사진
사공민 [교수, 과장, 안센터장]
[진료과목]
망막 및 유리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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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의료원에 소속된 전직원은 환자의 고통을 함께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며,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그리고 환자의 진료상 비밀을 보장하는 환자권리 및 의무를 아래와 같이 선포한다.

환자의 권리는

0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02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0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0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05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환자의 의무는

01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0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인 의료정보 보호 정책 지침

01
  • 의료정보를 타인에게 누설과 공개금지 및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 금지
02
  • 의료원이 지정한 장소이외의 공간으로 의료정보의 이동 및 유출 금지
03
  • 의료정보를 서면으로 출력, 복사, 옮겨 기록하여 소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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