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지원

체계적인 교육과 폭넓은 진료의 기회

심장내과

소개말
심장내과 진료이미지
영남대 병원 심장내과는 심혈관 질환의 진단, 치료, 연구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심부전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심장 및 혈관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특히 관동맥 질환, 심장 판막 질환, 부정맥 질환에 대한 국내 최고 수준의 치료를 제공합니다.
영남대병원 심장내과의 중재시술팀은 협심증, 심근경색증의 치료를 위한 관동맥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 대동맥판막 협착증에서 경피적대동맥판치환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피적대동맥판치환술은 지역최초로 시작하여 현재 대구에서 가장 많은 환자를 치료하였습니다.

영남대병원 심장내과는 최신 3차원 지도화 장비와 냉각풍선절제술 등을 활용하여 복잡한 부정맥 질환에 대한 선도적인 치료를 제공합니다. 심혈관계 이미징 분야에서는 최신 심초음파, CT, MRI를 포함한 정밀한 영상 진단을 통해 심혈관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며, 대동맥 하지 동맥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는 EVAR을 포함한 최신 경피적 치료법을 적용합니다.

영남대 병원 심장내과는 다양한 특수검사실 및 중환자실을 운영하며,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위해 중재시술 응급팀을 24시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예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중요질환 안내
관상동맥 판막질환 심내막염 고혈압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대동맥
신민우 사진
신민우 [전임의사]
[진료과목]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정영상 사진
정영상 [임상교수]
[진료과목]
부정맥,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 인공심장박동기, 심장종양학, 고혈압, 고지혈증
김선오 사진
김선오 [교수]
[진료과목]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말초혈관질환, 대동맥질환, 구조적 심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정준창 사진
정준창 [교수]
[진료과목]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말초혈관질환, 대동맥질환, 구조적 심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박종선 사진
박종선 [교수]
[진료과목]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김웅 사진
김웅 [교수, 임상시험센터장]
[진료과목]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말초혈관질환, 대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시술(TAVI: 경피적판막치환술), 고혈압, 고지혈증
손장원 사진
손장원 [교수, 부원장, 심장내과 분과장, 심장혈관센터장, 응급의료센터장]
[진료과목]
심부전, 심장판막질환(TAVI: 경피적판막치환술), 폐동맥질환, 심막질환, 성인 선천성 심장질환, 희귀질환(비후성 심근증, 아밀로이드증, 기타 심근질환, 파브리병 등), 고혈압, 고지혈증
이찬희 사진
이찬희 [교수]
[진료과목]
부정맥, 심방세동, 전극도자 절제술, 펄스장절제술, 제로방사선 시술, 심근질환
[심방세동 클리닉]
남종호 사진
남종호 [교수]
[진료과목]
심부전, 심장판막질환(TAVI: 경피적판막치환술), 심근질환, 폐동맥질환, 심막질환, 성인 선천성 심장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박종일 사진
박종일 [교수]
[진료과목]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말초혈관질환, 대동맥질환, 구조적 심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최강운 사진
최강운 [교수]
[진료과목]
심부전, 심장종양학,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중환자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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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의료원에 소속된 전직원은 환자의 고통을 함께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며,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그리고 환자의 진료상 비밀을 보장하는 환자권리 및 의무를 아래와 같이 선포한다.

환자의 권리는

0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02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0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0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05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환자의 의무는

01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0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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