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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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위해 하는 부정청탁
작성자 : 교직원
조회 : 864
작성일 : 2022-08-09 08:19:56
Q) 가족을 위해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에 따른 법적 효과(이익·불이익)가 직접 청탁행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도 그 효과가 제3자인 가족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제재 대상임
※ 본 자료의 답변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 처 : 국민권익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