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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원 일시 상향
작성자 : 교직원
조회 : 1117
작성일 : 2020-09-18 13:41:38
청탁금지법.pdf
청탁금지법2.pdf
금년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원 일시 상향과 관련하여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국민권익위원회